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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의 시간이 어려움으로 멈춰 있을 때,
우리는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.

최 상 무  대 표 변 호 사

최 정 운  대 표 변 호 사

도산법, 형사법 전문

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
​부장검사 출신

최정운 대표변호사

최 정 운     대표변호사

  • 울산 학성고등학교 졸업

  •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

  • 1995년 사법연수원 수료

  • 대검찰청 감찰부 검찰연구관

  •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(특수부장)

  • 양산시 고문변호사 역임

  •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역임

  •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 역임

  •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역임

  • 울산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위원 역임

  • 울산지방법원 법인회생 파산관재인

  • 울산남구 인사위원

  •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

  • 울산지방검찰청 상고심사위원

  • ​법무법인(유한) 예일법조 울산사무소 대표변호사

최상무 대표변호사

최 상 무     대표변호사

  • 울산 현대고등학교 졸업

  •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

  • 1999년 사법연수원 수료

  • 도산법,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

  • 특수전사령부 부장검사

  • 방위사업청 내자계약책임법무관

  • 울산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

  • 울산지방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

  • 울산광역시 조례규칙 심의위원

  •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정책자문위원

  •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법률고문

  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징계심의위원 외 다수 

  • ​법무법인(유한) 예일법조 울산사무소 대표변호사

​ 소 속 변 호 사

김규철 변호사
박성진 변호사
정은경 변호사

변호사
김 규 철

변호사
박 성 진

변호사
정 은 경

천성연 변호사
최예원 변호사

변호사
천 성 연

변호사
최 예 원

​ 업 무 분 야

​ 주 요   승 소 사 례

승소사례 양식.PNG

아파트하자 손해배상청구

인용

  • 아파트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소를 제기한 사안

  • 옥상 미시공 하자 및 지하주차장 일부 미시공 하자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

  • ​법원 역시 아파트공사 중 미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 인용

찾아오시는 길

울산 남구 문수로 312 (옥동, 경암빌딩)

울산지방법원 앞 사거리 S-OIL 주유소 옆  

전화

052 - 966 - 7117
010 - 2353 - 4954

052 - 707 - 3933 (2층)

052 - 271 - 3933 (3층)

팩스

업무

평일

09:00 - 18:00

주말 및 공휴일

상담 예약 후 방문 가능

​상담예약 : 052 - 966 - 7117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010 - 2353 - 4954

법인명 : 법무법인(유한) 예일법조 울산분사무소     │     대표변호사 : 최상무, 최정운

주소 : 울산 남구 문수로 312, 2~3층 (옥동, 경암빌딩)

전화 : (052) 966 - 7117 / 010 - 2353 - 4954   │     팩스 : (052) 707-3933 / 271-39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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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책임변호사 : 최예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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